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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발묶였던 '민식이법'…마지막날 가까스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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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선거법 등 쟁점 사안 때문에 이들 법안이 뒤로 밀린다는 비판을 의식해 부랴부랴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 정국 속 여야의 대치로 12일간 발이 묶였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하준이법 이외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양정숙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13개 안건이다. 한국당이 반대하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은 오후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스1]

관건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긴 예산안 협상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은 513조원의 슈퍼 예산을 두고 밤새 힘겨루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이견이 커서 한국당과 더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카드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한국당에 조건 없는 필리버스터 철회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한국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참이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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