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거품' 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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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달 30일 현재 1백%(출고가격 기준) 물리고 있는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다른 증류주와 같은 72%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맥주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대로 세율이 낮아지면 맥주 세금이 5백㎖당 1백80원 정도 줄게 된다.

金의원은 3일 "현행 주세법은 도수가 높은 술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도수가 낮은 술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백%의 세율을 적용해 위스키 등의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세율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한 술 소비량이 선진국의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맥주에 대한 세금을 72%로 낮추면 연간 5천억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걷힌 2조6천억원의 주세 중 절반인 1조3천억원이 맥주에서 나온 것이었다.

재경부는 또 "맥주의 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세금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맥주 47%, 소주 43%, 위스키 46%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술의 소비자 가격은 공장 출고가격에 주세와 교육세.부가세가 붙은 뒤 대리점과 소매상의 마진이 추가돼 결정된다.

맥주(5백㎖)의 경우 세전 출고가격은 4백원 정도고 여기에 세금(교육세.부가세 포함)이 6백40원가량 붙는다. 따라서 맥주 세율을 28% 내리면 세금은 1백80원 정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1999년 당시 35%였던 소주세율을 72%로 높이는 대신 1백30%였던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1년부터 1백%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위스키의 세율이 소주의 세율과 같아야 한다는 외국의 압력 때문에 소주세율을 높이면서 맥주세율은 낮췄다. 하지만 현재 주세율은 탁주 5%, 약주.과실주.청주 30%, 소주.위스키 72% 등으로 여전히 맥주세율이 가장 높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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