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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송환’ 20일 앞두고…북·중 영사국장 전격 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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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의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과 중국 영사 당국이 최근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22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북·중 제13차 영사 협상을 했다.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양국 인적 왕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 등도 다뤄졌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유엔의 압박 속에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다. 회원국은 내년 3월 22일까지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최근 캄보디아가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의 경우 북한 식당 대부분이 정상 영업 중이다. 옥류관 등 베이징을 포함한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단둥(丹東)의 북한 식당에는 여전히 북한 종업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북·중 간에는 공무 여권 1개월 무비자 협정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척하면서 공무 여권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북한을 배려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에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6월 방북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배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치와 관련 “중국은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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