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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IP·케이블TV 종편 의무 송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너무 많고,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출 채널로 보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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