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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6500억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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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던 이씨는 지난 1년여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다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이씨 송환과 관련한 설득을 진행해왔다.

이씨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500억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해버린 혐의를 받는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도 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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