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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前비서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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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스1]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원심보다 2000여 만원 많은 2억6000여만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11년 11월 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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