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비폭력주의’ 예비군훈련 불참 20대 무죄… 2심 “진실되고 일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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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2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2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은 ‘비폭력주의자’라며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거부를 위해 수년간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하고자 제출한 1인칭 슈팅(FPS) 게임 이력 등 관련 증거에 대해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FPS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이런 게임을 즐긴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한 일부 게임 등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아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비종교적 양심의 경우 종교활동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 등을 통해 양심을 표명할 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비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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