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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활동기한 보장”…국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19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법 시행 6개월이 흘렀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돼도 신청 기한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취지를 밝혔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진상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올 초 5·18 특별법이 조사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됐지만 위원 자격 및 당 추천 인사들의 적격성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을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13일 이 전 기자의 경력을 보완해 재추천했고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새로 추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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