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검열해제 새 언론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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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소련은 언론검열을 해제하고 보도매체에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주기 위한 새 언론 법을 마련했다고 개혁주의 신문인 주간 모스크바 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모든 사회단체는 자체의 신문사를 세워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모스크바 뉴스 지는 최고회의 (의회) 가 보수적인 소련 기자연맹이 종전에 마련했던 언론 법을 거부한 후 한 의회위원회가 공개한 새 언론법안의 발췌 문을 게재했다.
이 법안은 『소연방헌법이 시민들에게 보장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평등권에 의해 확보된다』면서『신문과 그 밖의 대중 홍보수단은 자유로우며 대중을 위한 보도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새 언론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언론에 가해질 유일한 규제는 『전쟁과 인종차별주의, 폭력에 의한 국가체제의 전복 또는 변화요구를 선동, 전파하고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행위』 뿐이다.
이 법안은 관리들이 언론기관에 국가기밀 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는 관리들은 기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신문·TV·라디오방송들이 보도내용을 검열기관인 글라브리트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언론기관은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캐낼 권한도 없었다.
새 언론법안은 사회단체, 의회 내 파벌, 노조, 종교단체, 그 밖의 단체에 자체의 간행물을 만들어 발행할 권리를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대한 개입을 규제하고 보도내용에 당국이 첨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한편 그 같은 보도내용의 변경에 책임이 있는 관리의 이름을 보도 속에 삽입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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