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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까지 기업 옥죄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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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더 적극적으로 최고위 임원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가 지나쳐서다. 유죄 확정이 아니라 혐의가 제기되기만 해도 이사 해임을 추진하도록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배임·횡령 등에 대해 검찰·공정위 같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만 나오면 해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전부 승소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만 쏟아낼 수 있다.

유죄 확정 없이도 최고위 임원 해임 추진 #시장의 투자 의욕 꺾어 경기 회복에 찬물

나아가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기업 투자마저 얼어붙을까 걱정이다. 해석하기 나름인 ‘배임죄’ 때문이다. 공격적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기업인들이 배임죄로 재판받는 경우가 좀 많았나. 그중 상당수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대로라면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래서야 일자리 창출은 난망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참여가 경기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이 아니다. 공격적 투자 없이 기업은 성장하기 힘들다. 성장성이 떨어지면 주가에 힘이 빠지고, 종내에는 국민연금 수익률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작 급한 건 따로 있다. 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혁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투자 전문가는 극소수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료와 노조·경제단체 임원 등으로 대부분을 채웠다. 연금 운용의 모범이라는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정반대다. CPP 투자위원회는 철저히 투자 전문가로 구성됐다. 성과는 천지 차이다.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국은 5.5%, 캐나다는 11.3%다. CPP만큼 수익을 내면 연금 고갈 시기가 10년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시급한 본업인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혁은 놔둔 채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더 활발히 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그러면서 연금의 독립성은 전혀 담보하지 않았다. “연금 사회주의의 극치” “기업 옥죄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해고·실직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키우는 등 정부가 사방에서 기업을 옭아매는 판이다. 이 마당에 국민연금까지 가세하면 대통령이 부지런히 기업 현장을 찾아가 “우리 삼성” “현대차에 박수”라고 격려해도 통하지 않는다. 지나친 경영 간섭은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국민이 맡긴 것이지, 기업에 올가미를 씌우라고 준 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