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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제네바서 또 붙는다…19일 'WTO 분쟁' 2차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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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타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또다시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한국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으며,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실시했고 한국 정부는 WTO에 지난 9월 11일 제소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은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소국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한 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자료 산업부]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자료 산업부]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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