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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추행 혐의' 또 전면 부인···출국 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를 조사하고 석방하면서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위한 조치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면책대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를 풀어줘 논란이 됐다. 이후 다음날 외교부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인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1차 조사를 벌였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에 참석한 뒤 몽골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다. 경찰은 6일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그를 공항에서 체포해 오후 1시쯤부터 9시간가량 인천지방경찰청에서 2차 조사를 한 뒤 7일 0시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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