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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연체율 12.5%…부동산 대출 ‘소비자 경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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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6일 개인 간 거래(P2P)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P2P 금융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져서다. P2P 대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당국이 P2P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이유다.

누적대출액 6조, 부실도 급증 #금감원 “불공정 영업 검사 중”

P2P 금융은 한마디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이다.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한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10% 초반대의 중금리로 개인이나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20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6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말 6289억원 수준이던 누적대출액이 3년도 안 돼 10배로 커졌다.

몸집은 커졌지만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시장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실적을 공시한 105개 P2P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2.5%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에 따른 장기 연체도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출 전문업체 44곳의 연체율은 7.5%로 2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의 진태종 여신금융검사국 팀장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할 때 협회 등록업체인지, 연체율 등 재무상황은 탄탄한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올해 P2P 업체에 대해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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