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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피해 승무원 "기분 나빴다…처벌 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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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기내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 2명이 "기분이 나빴다"며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피해 승무원 2명의 조사를 마쳤다.

도르지 소장과 그의 일행인 몽골인 A(42)씨로부터 각각 성추행 피해를 입은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 2명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기분이 나빴다"며 "도르지 소장 일행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바꿔 불구속 입건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몽골 헌재소장과 A씨가 면책특권 대상인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때 환승 차 다시 한국을 들를 것으로 보고 재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비행 일정을 바꿔 한국을 거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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