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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랩] 새까매진 종이컵…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얼마나 뿜을까

중앙일보

입력

노후 경유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민*)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나요? 만약 많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건지 알고 싶네요. (김지*) 

중앙일보 미세먼지·날씨 서비스 ‘먼지알지’에 많은 사용자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취재팀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종류에 따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자세한 실험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유차, ‘매우나쁨’ 5배 미세먼지 내뿜어

왼쪽부터 노후 경유차와 트럭, 지게차(엔진교체 전·후). 천권필 기자

왼쪽부터 노후 경유차와 트럭, 지게차(엔진교체 전·후). 천권필 기자

실험은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진행됐다.

08년식 SUV 차량과 07년식 1.5t(톤) 트럭, 03년식 지게차(엔진 교체 전/후) 등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엔진 가동 시에 배기구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농도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30초가량 측정했다.

실험 결과, 모든 경유차종에서 초미세먼지 ‘매우나쁨(76㎍/㎥~)’ 기준을 훨씬 웃도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경유차종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농도. [미세랩 영상 캡처]

경유차종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농도. [미세랩 영상 캡처]

특히, 차종에 따라 배출하는 미세먼지 농도에도 차이가 났다. 대형차종으로 갈수록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뿜었다.

SUV 차량의 경우 ㎥당 139㎍(마이크로그램), 트럭은 194㎍을 각각 기록했다. 지게차는 SUV 차량의 3배에 이르는 376㎍/㎥의 농도를 보였다.

미세먼지의 경우, 177㎍/㎥(SUV), 394㎍/㎥(트럭), 576㎍/㎥(지게차)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배기구에 하얀 종이컵을 대보니 차종에 따라 종이컵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정도도 달랐다. SUV 차량에서는 검은 그을음이 일부 남았지만, 지게차의 경우 종이컵 전체가 새까맣게 변했다.

경유차는 왜 미세먼지를 많이 뿜을까?

엔진 교체 이전(오른쪽)과 이후 지게차 배기구에 종이컵을 갖다댔을 때 매연이 묻어나온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천권필 기자

엔진 교체 이전(오른쪽)과 이후 지게차 배기구에 종이컵을 갖다댔을 때 매연이 묻어나온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천권필 기자

경유차는 공기와 연료를 미리 섞지 않고 연료를 따로 분사해서 자체적으로 폭발 연소시킨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소 시간이 부족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을 LPG차보다 93배나 더 배출한다.

특히,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는 도로 주행차보다 강한 엔진 힘이 있어야 하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많다. 노후 건설기계 한 대는 노후 경유차 11대분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뿜는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담당하는 김진호 이알인터내셔널 상무는 “자동차는 주행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기계는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건설기계가 자동차보다 부하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매연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먼지알지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mgr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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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후 지게차의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03년식 노후 지게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험한 결과, 엔진을 교체한 지게차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를 기록했다. 엔진 교체 전 노후 지게차(376㎍/㎥)보다 79%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막는다  

노후 경유 트럭의 배기구에서 새까만 매연이 나오는 모습. 천권필 기자

노후 경유 트럭의 배기구에서 새까만 매연이 나오는 모습. 천권필 기자

정부도 노후 경유차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는 등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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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이 상시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고농도가 발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만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했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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