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때 감독관용 의자 배치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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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5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5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단체가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교실에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감독관용 의자로 인해 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수험생들로부터 민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사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사단체 "의자는 최소한의 배려" #교육부 "올해 수능엔 배치 어렵다" #교사들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키로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자 제공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올해 수능시험에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총,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사단체들은 수능 감독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 3만2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수능 감독관용 의자 배치 요구도 이에 포함됐다.

교사단체는 "수능 감독관은 매뉴얼에 따라 최장 7시간을 기립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자 배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사단체의 제안을 검토한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고교 내신시험에서나 각종 국가 주관 시험도 공정한 시행을 위해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며 "수험생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본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감독관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반 공무원도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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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한 극히 실망스러운 조처"라며 반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수능 감독관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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