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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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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국 사태'에 관해 "검찰수사가 종결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죄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자녀들의 입학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2005년도 이후 치·의·법학교수 자녀의 치·의·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와 2009년도 이후 치·의·법학교수 자녀의 치·의·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면서 "그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스쿨 교수들뿐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 우리들 모두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조국 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와 사법관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 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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