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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SNS구명·탄원서 이은 ‘이재명 구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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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경기도]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조신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 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은 3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250조, 형소법 383조 위헌 주장 

청구인들은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적법한 직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해석했다”며 “이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법한 직무’를 숨기고 거짓말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적법 행위에 대해 거짓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거짓말로 감춰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또 같은 항에서 ‘공표’의 해석 범위를 문제 삼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간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이라는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 청구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상고 이유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을 다툴 수 없다”며 “이를 포함한 위 조항들은 모두 위헌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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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였다.

원혜영 의원 선처 탄원서 제출 

항소심 판결이 난 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의 허위성을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정치·종교·학계·예술가 인사, 공무원 노조, 주민 단체 등 전국 각계각층에서 구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상실 여부는 연말 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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