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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재판도 훈수 "2심 황당, 대법서 살아남을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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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 판사 다시 살펴보면 다른 결론 나올 것”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강연 도중 ‘친문 후보들이 다 문제가 생겨 아웃되고 있다’는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재명의 항소심이 황당하다”며“저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러면 사법부에 대해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심 판결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 아니냐”며 “(그러나)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한다”며 “가족이 요청하면 그걸 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전문가가) 미리 작업한 다음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간다. 그런데 이 사람(조현병 환자)이 자기 발로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 이 사람을 잡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 기소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 대목에서 “아 취소하겠다”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저는 (이 지사가)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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