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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증인 신청한 최순실 "난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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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언론에서 보도된 수백조의 해외 은닉재산과 페이퍼컴퍼니는 가짜뉴스이고 허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라며 그간의 재판과정을 면밀히 봐달라"면서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를 부인한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기 위해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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