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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징역형…"수익 증거 없다" 추징금 14억 파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폐쇄 전 소라넷 사이트 [일간스포츠]

폐쇄 전 소라넷 사이트 [일간스포츠]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 운영한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호주 등지에서 남편 및 친구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는 회원들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한 사진 등을 올리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도록 세부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들은 회원들이 올리는 글 중 조회수가 높은 사진은 ‘월간베스트’로 분류하고 자극적인 키워드를 메인페이지 상단에 전시해 회원들이 쉽게 음란물을 올리게끔 했다.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를 받았다.

A씨, “남편이 한 일, 음란물 사이트인 줄 몰라”

A씨는 자신의 남편이 한 일이고 자신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신은 음란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단지 가이드나 영문번역, 주식투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는 줄 알고 자신과 친정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제공했을 뿐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남편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소라넷은 해외 서버와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며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며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 남편 등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 역시 소라넷에 본인 명의 메일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소라넷 운영 방조는 인정…추징은 증거 부족”

그런데 2심에서 추징금 14억원에 대한 선고가 파기됐다. 항소심은 A씨가 소라넷의 공동운영자임은 인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추징금 14억원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거에 의해서 인정은 돼야 한다.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인정한 14억여원은 ▶A씨 국내 계좌에서 A씨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시 A씨의 뉴질랜드 계좌로 흘러갔거나 ▶소라넷이 운영되던 시기에 A씨 국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거나 ▶A씨 남편 등이 소라넷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퍼컴퍼니에서 A씨 계좌로 보냈거나 ▶소라넷이 운영되던 시기에 A씨 국내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법원, "추징, 범죄수익 인정·특정돼야"

항소심은 이 중 일부는 자금 원천이 소라넷 사이트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고, 페이퍼 컴퍼니에서 들어온 돈 역시 '추정' 외에는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 계좌에서 운용된 돈이 소라넷 광고료를 원천으로 하더라도 A씨의 일반 재산과 섞여 예금 채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몰수나 추징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A씨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는 A씨가 받는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제74조 1항 2호)만 포함돼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제17조 1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경우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생긴 돈인지 아동ㆍ청소년법 위반으로 생긴 돈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이를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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