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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때 취업규칙도 고려해야"

중앙일보

입력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뉴스1]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뉴스1]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통상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에 취업규칙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철원군에서 일반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임모씨 외 19명은 철원군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철원군과 다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초과근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이들의 월급 그 자체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화원들의 월급에는 토요일ㆍ일요일이 유급휴무일과 유급휴일로 포함돼 있었다. 실제 일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만 이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면 토ㆍ일요일은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만 포함돼야 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 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은 월급을 그 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즉,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총근로시간’ 이어서 총 근로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커지게 되는 구조다. 미화원에게는 총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이익이고, 철원군에는 총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미화원들은 총 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받아 월 226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다.

반면 철원군은 243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를 유급휴일로 정했으므로 토요일 역시 근로시간 8시간의 유급휴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의 근로계약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 처리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1ㆍ2심 법원은 철원군의 산정법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통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미화원들도 월~금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토요일만 4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한 계산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원군과 미화원들의 취업규칙에는 일요일이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총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토요일 4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된 취업규칙에 담긴 내용이고, 이에 따라 실제 보수 지급도 토요일은 4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할 때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특별히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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