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11월 하순 양양~제주 첫 취항...항공시장 하락세는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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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신생 LCC 중 처음으로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사진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신생 LCC 중 처음으로 운항증명을 받게 됐다. [사진 플라이강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3곳 가운데 가장 먼저 플라이강원이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양양~제주 간에 비행기를 띄우게 됐다. 양양공항을 근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새로 국제·국내항공운송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국토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 발급 #실제 취항 위한 최대 고비 넘긴 셈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운항증명 신청 #에어프레미아 연말 또는 내년 초 예정 #실적 악화 등 하락세 항공시장 부담 #"생존 위해선 신규 노선 발굴 등 필요"

 국토교통부는 28일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신청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에 대해 6개월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운항증명을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항공기 고장 또는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승객탈출 모의 평가 등 85개 분야, 3800여개 항목을 검사하는 제도로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 같은 운항증명 취득은 신생 항공사가 실제 여객운송에 나서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로 알려져 있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 항공운송업 면허를 발급할 때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양양~제주 노선에 하루 2회씩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노선 허가가 필요하고, 운임 고지 절차 등이 남아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9월 보잉 737-800 1대를 우선 도입했다.

 플라이강원 측은 국내선 운항을 하면서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노선권 확보와 허가 취득 등의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선 국토부로부터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권을 받아야만 한다.

 또 다른 신생 LCC인 에어로케이는 지난 7일에 운항증명을 신청했으며, 에어프레미아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운항증명 취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신생 LCC들이 속속 취항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항공시장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와 있는 데다, 기존 LCC 중 일부도 매각설이 돌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와 있고 일부 LCC도 매각설이 도는 등 항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와 있고 일부 LCC도 매각설이 도는 등 항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사진 아시아나항공]

 게다가 대형항공사는 물론 주요 LCC들도 올 3분기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 LCC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공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던 게 사실"이라며 "신생 항공사도 상당 기간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LCC가 고전하는 이유로는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한 승객 감소가 꼽히지만,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라는 시장 불균형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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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항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고 등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항공분야 전문가는 "항공시장 상황이 좋을 때라면 신생 LCC들이 안착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조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익성 높은 신규노선 발굴과 경영 안정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잘 해결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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