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종합병원 흉기난동 50대, 피해 의사에 손가락 수술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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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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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의사 등 2명이 다쳤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무렵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의사 B씨(40대 남성)가 흉기를 막다 손을 심하게 다쳤고, B씨와 함께 A씨를 막던 정형외과 석고 기사 C씨(40대 남성)도 팔목을 베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손가락 수술 결과 불만 때문인지 조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피해 의사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손가락이 이상하다' '의사가 나를 전신 마취하지 않았다'는 등 수술 결과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A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최종 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심에 패소한 뒤에도 B씨를 찾아 병원에 방문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불만을 품고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신병력도 조사 중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과는 개인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박모(31)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홍성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1월 대한의학회 저널(JKMS)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의사폭력은 대부분 언어와 신체접촉 수준이었지만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구를 이용한 폭력으로 번졌고 급기야 칼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며 “적어도 의사가 진료할 때만큼은 폭력사고와 사망 사고와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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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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