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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내는 주술의식 하다 20대 딸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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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딸을 죽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27·여)씨의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구 둑에서 주술의식을 하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모는 6월 18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만 원임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러나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 B씨 얼굴에 묻어 있던 '경면주사' 성분이 B씨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면서 총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최종 부검 결과 이들이 B씨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B씨를 눕혀두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해 B씨가 흡입 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재 B씨의 부모들은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속인은 "부모들 때문에 B씨가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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