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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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호 03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공방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옥상옥 아니다” 강조 속 #금태섭 등 문제점 지적에 내부 균열 #한국당, 법안 처리 저지 연대 전략 #바른미래선 “반대 안 해” 기류 확산 #백혜련안,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권은희안,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공약해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 수사를 공수처법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에 국회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공수처 검사가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지면서 좌파 법피아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앉히지 못한다는 (민주당 측의) 말은 거짓”이라며 “추천위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추천위원 6명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지만 물밑 기류는 간단치 않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뿐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 등으로 1층 집을 3개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진 상태다.

한국당도 속사정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당초 ‘조국 전선’에서 힘을 모았던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소속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으로 절충이 이뤄질 경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부·여당의 공수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법을 선 처리하고 공수처법은 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과 연계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등 2개의 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사권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최종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을 최대 2분의 1로 제한한 반면 권은희안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소 방식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만 이중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제한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선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후 절차가 다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비판하는 부분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관과 기소권의 분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권은희안은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여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뽑아 위촉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셈이다.

◆“검사들, 법무부에서 다 빼라”=한편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 인사 방지) 방안 마련’이란 제목의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포함한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에 배치된 평검사 자리도 외부 인사를 앉히도록 권고하고 있어 내년 1~2월 있을 정기 인사에서는 법무부 내 검사 34명이 모두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유성운·김민상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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