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망치로 때리고 여학생엔 포옹 강요한 교사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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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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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여중생에게는 자신을 껴안도록 시킨 4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이 재직 중인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3명에게 사탕을 준 후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게 없냐"며 차례로 껴안도록 했다.

같은해 5월 2일에는 체험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봉합 수술을 요하는 큰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남학생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여중생들에게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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