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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 눈물…검찰,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윤)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본인 기억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심정을 말한 것이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한 뜻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새 출발 해서 새 인생을 살겠다. 효도하며 좋은 딸 노릇도 해보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되게 살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황씨는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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