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2년…공범들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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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과 공모자들이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뉴스1]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과 공모자들이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뉴스1]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전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2551만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억6614만원, 브로커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조직을 알선한 것으로 규모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경위는 전직 경찰관으로 이전 성매매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들 행위는 수사기관을 기망해 범인 발견 및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경위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씨는 집행유예 확정 판결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추징금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수익이 있는 부분과 기간에 한해 인정했다”고 했다.

박 전 경위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로 불리며 악명을 떨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수배 상태였다.

박 전 경위는 단속시 김씨가 단독 운영자임을 내세워 법망을 피했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 등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이후 박 전 경위 등을 포함해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뒤 성접대 등을 받은 A경위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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