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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0일 내 신청하면 심의없이 서울대 교수 복직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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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30일 내 대학에 신고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조 장관 복직과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 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직한 뒤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약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한편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이 기정사실로 되자 일부 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는 글을 남겼다.

조 장관이 사퇴 발표문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더는 제 가족 일로’라는 문구에 대해선 “가족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문장에 대해선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각각 반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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