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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독립 예술 영화, 작은 제작사 지원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정동진 독립영화제. [연합뉴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정동진 독립영화제.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ㆍ예술 영화를 지원하고 중소 제작사에 지식재산권(IP)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14일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발표

문체부는 내년 ‘독립ㆍ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새로 만든다. 저예산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이 센터는 독립ㆍ예술영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ㆍ민간 상영관에 영화들을 연결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올해만 해도 독립ㆍ예술영화가 1200편 정도 제작됐지만 실제 개봉은 113편으로 10%가 안 됐다”며 “창작자를 수요자와 연결해 상영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센터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독립ㆍ예술영화들의 통합 예매시스템도 구축하고, 해외 영화제에 이 영화들이 출품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영화제작사를 위해서는 160억원 규모의 ‘강소제작자 육성펀드’를 모태펀드 영화계정 내에 내년 신설한다. 중소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영화 순제작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를 담당하게 될 ‘강소제작자 육성펀드’는 기존의 부분투자 방식에 비교했을 때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작사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중소영화 제작사들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창작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로 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현재 국회에는 프라임 시간대(오후 1~11시)에 한 영화가 스크린의 50%를 초과 점유하지 못하는 독과점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차관은 “현재 4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스크린 상한제에 맞춰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에서 향유되는 영화 관람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시작된다.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 제도가 활성화돼, 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문체부는 지역 내의 상영 공간에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대해 “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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