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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법 위헌 제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철 의원 보좌관 성종대 피고인(32)의 변호인인 장기욱 변호사 등 변호인단 28명이 낸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정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사기밀 보호법6조(탐지수집),7조(누설),10조(우연취득자의 누설)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밀을 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돼 헌법12조1항의 죄형법정 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이라고 판정할 경우 군사문제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 및 공개,취재 보도의 폭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37조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성 피고인 등 2명을 보석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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