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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취업·영업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과자에 대한 취업 또는 영업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현행 각종 법률이 전과자의 취업 또는 영업조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고 규제정도도 법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을 잃고 있어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법령을 정비, 전과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키로 하는 한편 법령간 불균형의 제한규정도 조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15일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과자 취업 또는 영업제한제도개선계획에 따르면 영업허가제한규정의 경우 전기공사업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측량 업은 금고 이상, 무역업은 징역 이상의 전과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등 각 법률간에 심한 불균형이 드러나 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완화키로 했다.
또 제한기간의 경우도 무역업허가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년, 석유정제 업 허가는 2년, 고물상영업허가는 3년, 부동산중개업 허가는 5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죄질에 비해 제한규정이 지나친 조항은 완화하고 업종간 불균형도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 또는 영업허가시의 제한사유도 해당법률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령은 해당법률뿐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있을 때에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전과자의 사회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취업 또는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분야는 제한사유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우선 개선대상법률을 확정한 후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관계법률을 개 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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