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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차 운행금지 11월부터 전국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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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던 노후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수도권 포함 14개 시·도 단속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부산·대구·충북은 내년 시행

환경부는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25일에 관련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산·대구·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은 247만 대에 이른다. 나머지 부산·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제정 시기가 달라졌고,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안내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운행제한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노후차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단속 예외인 영업용 차량은 전국적으로 11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무인단속체계를 통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55곳(서울 25, 인천 11, 경기 19곳)에 추가로 설치 중이다. 수도권 외 13개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407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t(톤)의 53%인 65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 2320만 대의 10.6%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 2만3712t으로 자동차 배출량 4만4385t의 54%를 차지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 폐차 등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다”며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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