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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이달부터 10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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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달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임금을 받고 10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육아기엔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1년)과는 별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3~5일(3일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한차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출산 뒤 일주일 휴가를 가고, 나머지 3일은 나중에 써도 된다는 의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돼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5일치 임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만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1시간만 단축하면 임금 손실이 거의 없다. 개정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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