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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관은 9·19 위반 아니라는데…여야는 "위반 맞다" 결의안 채택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등 유엔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단호히 경고한다”며 “ 상호 적대 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합의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 내용은 “9·19 합의 위반은 없었다”는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7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대남 도발인지 9차례 물었을 때도 “적대행위” 또는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국방부의 기류와 결의안이 배치되는 데 대해 “한국당이 먼저 결의안을 냈고 우리 당이 새로운 안을 내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9·19 규제 대상은 아니다. 9·19 합의 위반은 없지만 약속을 안 지킨 건 있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정부 주장이 앞뒤가 안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정경두 장관의 대정부질문 설명과 국회의 판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게 이번 결의안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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