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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청소년위 활동 특혜 의혹, 서울시도 이미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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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3)씨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검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사무실과 25일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조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스를 들고 와서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영장을 가지고 조용히 와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식이었다”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했으며 세부적인 자료는 위탁기관에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틀 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2013년 당시 청소년위원회 선발, 출석,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조 장관의 아들이 추가 모집을 통해 청소년위에 선발됐다며 선발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19차례 회의 중 4차례만 참석하고 활동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규정이다”며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 씨를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 부족을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며 조 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국 장관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조 장관과 관련해 아들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특혜 의혹과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2건에 연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쪽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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