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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검찰송치···경찰 "100m 이동, 뺑소니는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19)씨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대가성이나 장 의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 일간스포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 일간스포츠]

음주운전치상·범인도피교사 등 3개 혐의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씨에 대해 위협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사고 당시 장씨의 벤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24ㆍ여성)씨는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인들의 금융계좌,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행은 경찰에서 각각 2차례씩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모두 시인했다.

"100m 거리 등 고려할 때 뻉소니는 아냐"

경찰은 장씨에게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추돌 사고를 내고서 10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차량을 몰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통상 운전자가 충돌 이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을 종합해 도주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내용 및 장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유사사건 판례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씨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와 동승자 A씨는 사고 이전 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있다가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사고 이후 여러 명과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족 등이 사건에 개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 경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때만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갔다면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론내렸다“고 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영상 조작·훼손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재차 영상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송치할 예정이며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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