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깜빡했네”…이제 긴급여권 발급받으려면 5만3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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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여권행정분과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등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긴급사유에 해당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후 제출할 경우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한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출국 시 여권을 갖고 오지 않거나 단순 분실한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총 68만8801건으로 분실률은 연평균 3%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91%가 유효기간 부족이나 분실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다. 인천공항 유실물 중에서도 여권이 가장 많다. 매달 300~500건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해 선진국 대부분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보다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여권 분실 건수를 줄이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여권의 남발을 방지해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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