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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중앙일보

입력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전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인권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심의했다. 한국 정부와 별도로 12개 한국 NGO(비정부기구)로 구성된 '한국 심의 대응 NGO(비정부기구) 연대'는 위원회에 한국 실태를 전달했다. 이 연대에는 참여연대를 비롯,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그이후 협약 이행 실태를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왔다. 96년 1차, 2003년 2차, 2011년 3,4차 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5,6차 심의를 받았다. 8년만의 심의다.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 7개 부처가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NGO연대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심의 상황을 전했다.

"교육의 목표가 명문대 입학인가" 

위원회의 주요 관심 대상의 하나가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였다고 한다.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게 발달을 유도하지 않고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놀이 정책 추진을 성과로 제시하자 알도세리 위원은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공부밖에 없다고 하더라.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스쿨 미투 대책은 뭔가"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에서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고 밝혔다. 교사의 학생 성희롱과 성폭력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질문이 나왔다. 또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베이비 박스 걱정스럽다"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는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뭐냐"고 질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익명 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니엄 메즈무어 위원은 아동 입양과 관련해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을 지적했고, 경제 규모에 비해 아동관련 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징계권 개정할 계획 있나"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에서 교육 목적으로 징계권을 인정한다는데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주 아동 차별과 난민 아동 인권 보호 미비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의 자유권 제한 ▶선거 연령 하향 노력 여부 ▶소년분류심사원의 아동 수용 등을 따졌다.

정부 관계자는 "격려보다 질의가 많긴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수당 도입, 입양허가제 도입 등으로 유보조항을 철회한 점 등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달 3일 한국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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