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빠지기 전에도 채무조정해준다…신복위, 6개월 긴급상환유예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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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연체에 빠질 위험에 처한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신설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연체 직전 또는 연체 초기 다중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체한 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지원제도의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에 빠진 지 30일 이하인 다중채무자 중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실업·무급휴직·폐업을 했거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크게 줄면서 최근 신용이력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가 대상이다.

신복위는 이들이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를 해준다. 이 기간 동안은 원금은 갚지 않고 약정금리 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6개월 뒤에도 여전히 연체우려가 큰 채무자에겐 프리워크아웃과 똑같이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해준다. 단, 신속지원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원금감면은 해주지 않는다.

23일부터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지금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대상자에 지원하는 원금감면(20~70%)은 상각채권에 한해 가능했다. 금융회사가 회계 장부에 손실로 처리(상각)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엔 원금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상각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금감면폭은 채무규모 대비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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