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시 문제 제기하고 철거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이 한 짓은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전부 양보한다"고 성토하면서 "헌법 영토보존 의무까지 방기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군부대가 협조하지 않아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의 군사기지 시설을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면서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인지하고 있는 말도리 이장과 서도면 주민들의 증언들을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까지는 함박도로 가서 조개와 해산물을 채취해 왔지만 우리군이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출입 제한한 이후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말도 주민들은 우리 땅을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말도도 내주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 지도에도 함박도가 NLL이남으로 표기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청과 국토부는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유독 국방부만 NLL 이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언제부터 함박도가 북한땅으로 국방부가 인정했는지 정확히 밝혀달라" 며 "무슨 근거로 북한 땅이라 주장하는지 국방부는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군이 함박도에 기지 건설하는 것을 우리군이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주민들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숨기고 있는 이유와 함박도에 북한군 해안포가 몇문이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서 발언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 한 것은 문재인 정부 2017년도부터 2019년 1월까지 군사시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함박도 군사시설 핵심시설은 "인천을 전부 관측하는 레이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 시설들은 정면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위배하는 것"이라며 "군사시설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감시장비 등을 설치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걸 두고 거듭 언급하자 답변 도중 언성을 높였다.
정 장관은 국방위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감시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것이 아니라 체결 전에 조성된 것으로 2017년 초부터 북한 군사시설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