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라진 조국5촌·정경심 연결고리 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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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100억 둔갑…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 김경록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 청구 #약정액 부풀려 허위신고 혐의 #조국 부인 편법증여에 활용 의혹 #조국 5촌조카 해외서 연락 두절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과 관련해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총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으며 74억5000만원의 출자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조 장관 가족의 투자액이 10억5000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펀드는 조 장관 가족과 함께 조 장관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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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출자약정액 규모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펀드를 외관상 100억원의 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과정과 조 장관의 아들·딸이 사모펀드에 각각 3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씩을 투자한 배경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블루코어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 중 남은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자자의 투자금액은 사모펀드의 다른 출자자로 넘어가게 된다. 조 장관 측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출자약정액을 부풀리는 이면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애초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부터 약정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을 경우 이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존 조카 조모(36)씨가 최근 검찰과의 연락을 끊어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사건 의혹이 일자 지난달 중순 해외로 도피했다. 조씨는 도피 중에도 검찰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최근 수사망이 좁혀오자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촌 조카, 검찰과 통화 … 필리핀서 귀국 요청받은 뒤 연락 끊어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를 소환하기 위해 그동안 조씨가 가진 070 인터넷 전화로 몇 차례 통화하며 귀국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동안 통화에 응하던 조씨는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업체 관계자는 “조씨가 필리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블루코어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 중 남은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납 투자금액의 15%를 내야 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해당 사모펀드의 출자자는 모두 조 장관의 가족이라 정 교수가 출자한 약정액 (67억4500만원) 출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미납 출자금의 15%인 8억6900만원과 정 교수의 투자원금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이 그의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나머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사모펀드 계약을 맺으며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편법 증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에게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PE 측은 “출자약정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정 교수와 코링크PE 모두 “출자약정액 허위신고를 자인한 해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태인·김민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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