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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구속 가능성 상당"…의혹별로 짚어본 처벌 수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시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무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신분을 언급하고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관련해서 경찰보다 늦게 사건현장에 나타난 30대 남성 A씨가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장씨 대신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거세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장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 확실히 적용"

 [장용준씨 인스타그램, 뉴스1]

[장용준씨 인스타그램, 뉴스1]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장씨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위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명확하다"면서도 "특가법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 처벌 형량도 전보다 높아졌다.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의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냈을 때 적용된다.

한 변호사는 "특가법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 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라 (장씨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는 데까지 갔어야 (처벌) 한다"며 "(장씨가) 거기까지 갔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에서 구속 판가름

왼쪽부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군. [사진 장제원 의원 인스타그램]

왼쪽부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군. [사진 장제원 의원 인스타그램]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장씨에게는 범인도피죄 교사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도피죄는 제3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는 죄를 말한다. 장씨의 경우 제3자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범인도피죄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이어도 장씨가 범인도피죄 교사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장씨의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장씨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A씨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다. 범인도피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것과는 별도인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 것이며 죄질이 참 나쁘다"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구속수사는 도망갈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적용하는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 바꿔치기 즉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국회의원, 1000만원 무마"…협박죄 적용?

[뉴스1]

[뉴스1]

장씨가 경찰에게 아버지의 신분을 알리며 금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시도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일 장씨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1000만원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며 "그렇게 안 하면 크게 혼날 거다"라고 협박조로 이야기했다면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돈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얼마 줄게요' 사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씨가 단순히 사정조로 합의를 하려 한 것이었다면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구속 가능성은 반반"

한 변호사는 '장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수준으로 보면 징역 1~2년 사이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벌금 700~800만원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는 범인도피죄 교사 적용 여부다. 이 경우 구속수사로 갈 수도 있고, 장씨가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한 것을 정상참작할 경우 불구속수사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반반인데, (장제원 의원이) 사회지도층 인사인 국회의원 아니냐"며 "국회의원 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받을 짓을 했고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구속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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