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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설사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고,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과거에는 알 수 없던 증거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작 황유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작 황유민]

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을 기준으로 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로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몇 가지 대표적인 범죄들을 살펴보면 최고형이 10년인 사기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등은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다. 또 최고형이 6년인 단순 절도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7년, 최고형이 1년인 모욕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다. 살인죄는 최고형이 사형이어서 종전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이었지만, 2015년에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시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즉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하지만 국외에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이 있을 때도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뉴스1]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뉴스1]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해자가 친·인척이거나 친한 사이여서 차마 형사고소는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가해자의 적반하장 식 태도를 더는 참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는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없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마냥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꼭 공소시효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오래될수록 증거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정세형 큐렉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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