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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유성기업 전 대표 징역 1년10월…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 투쟁 집회를 열고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경 투쟁 집회를 열고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재판장)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시영(71)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모(69)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68)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임원인 이씨와 최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라면서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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