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하며 '곡예 운전'한 버스기사…"징계 절차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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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우상조 기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우상조 기자

시외버스 운전 기사가 운행 중 장시간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 측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30일 광주 A운송업체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 중 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5인승 버스에는 당시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에 업체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8일 오후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약 1시간 동안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버스 탑승객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사실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짓는 절차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평소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 일탈 차원의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해당 기사도 거듭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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