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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가 법 어겨···약속대로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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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청와대 사진 기자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청와대 사진 기자단]

청와대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가 오는 9월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 합의도)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어제(29일)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긴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정무수석은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9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오가며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까지 무산됐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29일은 증인·참고인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며 '증인 없는 청문회' 혹은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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