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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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강원도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비과세 및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이외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관련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10월 중 도의회 및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했다.

도는 주택이 유실 또는 파손돼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구입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집을 지을 경우 토지형질변경 등에 따른 면허세를 감면키로 했다. 또 농지나 주택이 유실됐을 경우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도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 주민이 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선 환급키로 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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