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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마련, 부동산 활용 연금 상품 어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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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노후 주택을 LH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기존 주택연금·농지연금에 이어 보유 부동산을 이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주택·농지연금 이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까지 올 가이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LH는 매입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운영한다. 고령자의 노후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자는 주택 매매 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나눠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대금은 10~30년에서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말에 지급된다. 이자는 해당 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가구주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명)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해야 한다.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hopehouse.lh.or.kr)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가 평생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된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정액종신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 있으며, 지급 방식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다르다. 연금을 받으며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고, 합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을 참고하면 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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